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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써니샤인100 2022. 12. 10. 08:2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시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방법 일 것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연령 조건이 부합하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목차

     

    연말 정산 부양가족 

     

    연말 정산 부양 가족 나이 조건

    연말 정산 부양 가족 조건 및 기준은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둘 다 충족해야 된다.

    예외로 배우자만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나이 조건을 살펴 보면 주민등록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님은 60세 이상,자녀의 경우 20세 이하 일때만 공제 대상이 된다.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일때만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연말정산 부양가족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 정산 부양가족 소득 조건

    소득은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일 때만 등록 가능하다.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여야 한다.

     

    요즘 주식 투자로 올리는 소득에 부과 하는 세금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놓고 말이 많은데요. 아무튼 올해까지는 보통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516만원 까지는 괜찮다. 매달 43만원 정도이다. 이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 

     

    연말 정산 부양가족 동거 조건 및 공제금액

    원천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주는 등 부양의무를 하고 있다면 등록 가능하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거가 확인 되어야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부양가족을 등록하게 되면 1명당 15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 정산 부양가족 등록하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하다.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 별다른 인증 없이 바로 등록 가능하다.

     

    본인 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은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를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20세 이상일 경우는 피부양자(부양가족)가 직접 홈텍스에서 본인인증(부양가족) 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여기까지 연말 정산 부양가족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꼼꼼히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수식어 답게 제대로 절세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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