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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 하셔야 합니다. 절세 혜택 중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는 꼭 챙겨야겠죠?연말 정산 월세 공제 방법 자격조건과 혜택,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연말 정산 월세 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를 줄이는 것이다.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750만원)내에서 월세액의 15~17%
연말 정산 월세 공제 자격조건
연말 정산 월세 공제 자격조건은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전용면적 85㎡(약 25평)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차 주택이 대상이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를 12월 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한다.
연말 정산 월세 공제율
월세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이지만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2023년 15%로 높였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4,500만원)라면 공제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2023년 17%까지 올라간다.
지난해 5000만원을 벌었던 직장인이 매달 월세로 5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한해 월세 납입액인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 정산 월세 공제 필요서류
12월 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보증금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집주인과의 마찰 등으로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정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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