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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월 194만원4812원에서 207만 2892만 원 4인 기준으로는 월 512만 1080원에서 540만 964원으로 5.47% 인상했습니다.

 

 

 

2023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수급비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 가시실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목차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 이하는 의료 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47% 이하는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액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을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으로 정부는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 힙니다.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 소득 30%)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소득인정액이 423,368원이라면 월 200,00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를 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준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 지급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